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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0의 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 인도 쪽에 세워진 교통표지판 지주를 위 승용차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번 요추 골절 등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장 손상 등을, 같은 F(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각 진단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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