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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보행자들이 보도를 이용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양측 좌골 및 치골의 비전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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