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2:10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201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이 동생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이 다시 위 201호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그의 동생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경장 F에게 “ 나와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막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며 1회 세게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이어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된 후 파출소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같이 동승한 피해자 경사 E을 머리로 밀고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D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E에게 “ 너 돈 많이 먹었냐
돈 많이 먹게 생겼다.
내가 경찰을 많이 알고 있다.
진급을 못 시켜도 너 모가지 자를 수 있다.
저 씨 발 새끼가 좆나게 깠다.
저 대머리 씹새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 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녹음
1.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각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