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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7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8:53경 대구 북구 C건물 앞길에서 그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한 후 귀가 조치하려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재차 도로에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 염려되어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량에 태워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집 앞에 도착하여 경사 E이 112 순찰차량의 뒷문을 열고 내릴 것을 권유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며 집으로 데려가던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F이 손을 들어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과 경장 F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중 경찰관 1명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 3년 내에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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