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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0:0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정육점 앞에서 ' 여성 주취자가 도로 상으로 걸어다닌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개새끼야, 재개발이 문제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을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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