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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3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356】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9. 06: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노래방 업주 C을 찾아 왔다.

이 씹할 형사가 왜 그것도 못 가르쳐 주 노 당신들 C한테 돈 먹은 거 아닌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1. 04:50 경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노래방에서 돈을 받아먹고 B은 왜 봐 줍니까

왜 B 편을 드느냐

나는 여기 왔다 세 번 유치장 갔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당직 사건 업무 중에 있던 경찰서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D의 팔을 뿌리치고 뒤 옷깃을 잡고 당겼고, 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장 E에게 “ 니도 형사가 완전 깡패네.

돈 많이 벌어라.

” 라며 멱 살 등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07:4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을 찾아 와 “ 젠장 씹할, 제가 전과가 20개 넘어요.

형사 중에 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엿 같게도 벌금 낸 돈만 5,000만 원 넘을 겁니다.

” 라며 소리를 쳤고, 이에 당직 사건 업무 중에 있던 경찰서 소속 경장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F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때릴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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