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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3:2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5동 904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피해자 경장 F(33세)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키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인삼주 술병 2개를 집어 들고 가족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삼주 술병들을 빼앗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경찰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벽에 힘껏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F의 사건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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