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8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7:07경 서울 노원구 C, 110동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 “G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500만원 민사소송까지 한 H 기자가 상습범이라네요!-동지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한마디로 개섹끼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