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12033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9. 원고와 표고버섯 포장용 비닐봉지를 단가 90원에 매달 400만 장씩 사기로 하는 물품 매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 원고에게 우선 100만 장의 대금 90,000,000원을 주었다.
피고는 2014. 무렵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비닐봉지 값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이 법원에 2013가단12033호로 물품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뜻의 판결을 받았고(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주어야 할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0. 6. 무렵 원고로부터 비닐봉지 제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들이기로 하고, 2014. 10. 6. 위 기계를 받아갔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받아가고도 그 값을 치르지 않는다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7136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뜻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소액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26.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23,500,000원에 매수하되, 그 가운데 18,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판결금으로 갈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