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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9 2015가단112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12033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29. 원고와 표고버섯 포장용 비닐봉지를 단가 90원에 매달 400만 장씩 사기로 하는 물품 매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 원고에게 우선 100만 장의 대금 90,000,000원을 주었다.

피고는 2014. 무렵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비닐봉지 값을 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이 법원에 2013가단12033호로 물품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뜻의 판결을 받았고(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주어야 할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10. 6. 무렵 원고로부터 비닐봉지 제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들이기로 하고, 2014. 10. 6. 위 기계를 받아갔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받아가고도 그 값을 치르지 않는다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7136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7.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뜻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소액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0. 26.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23,500,000원에 매수하되, 그 가운데 18,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판결금으로 갈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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