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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나3060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현수막원단 등을 공급하였고, 2017. 6. 19. 기준으로 원단대금 91,399,556원(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채권 91,399,556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91,399,55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상계 항변 피고는 2016. 2. 17.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제작기계 10대를 구입하면서 여신금액을 3억 원으로 누적하되 그 초과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기계대금을 포함한 미지급대금이 284,726,856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기계대금을 독촉하면서 일방적으로 잠금 설정을 하여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7. 2. 17.부터 2017. 5. 12.까지 전혀 현수막을 생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데, 위 약정에서 기계수리가 불가능하여 피고가 납품하지 못할 경우 장당 1,800원을 배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43,543,800원(피고가 납품하지 못한 현수막 24,191개×1,800원)의 위약금 채권이 있고, 이 사건 원단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잠금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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