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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830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원고가 약 봉투 제작기계를 구입하면, 이를 피고가 수리하여 사용하면서 약 봉투를 제작하고, 원고에게 원가 수준으로 약 봉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중고 약 봉투 제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약 봉투를 제작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6. 11.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것을 서약하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의하여 원고가 원하는 수준으로 계약서에는 “원하는 수준에 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금액을 책정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및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대리로 사용함에 있어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피고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피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작성일은 2009. 6. 11.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9. 위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원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사건 기계의 상태를 파악한 결과 약 봉투를 제작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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