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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6 2020가단753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C 임야 88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 등기소 2009.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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