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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5가단2033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임야 13,8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66.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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