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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1877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B 임야 1정 2단 8무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6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예천군 B 임야 1정 2단 8무보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1967. 8. 23.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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