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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13 2018가단2201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예천군 E 임야 22,01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68.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북 예천군 E 임야 22,017㎡에 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68. 4. 12. 접수 제1763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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