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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2.21 2016가단3040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B 임야 48,79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67.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예천군 B 임야 48,793㎡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 지상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목적달성, 존속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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