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 J은 피고인들의 교사행위 이전에 이 사건 공갈에 대하여 모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의 교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공갈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F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F은 평소 조직폭력배로 알고 지내던 선배 G를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으로 데려와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09. 3. 하순 12: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G에게 “피해자를 죽이든 살리든 납치하든 돈을 빼앗아 주면 그 돈의 30%(공소장 기재 40%는 착오기재로 보임)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G는 이에 응하기로 하여 필요한 사람을 모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다음날 15:00경 I호텔 커피숍에서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는데 함께 행동할 사람으로 J을 소개받으면서 ‘전라도에서 아주 유명한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고, 칼잡이로 국내에서 소문난 사람이다. 삼청교육대에서 총도 맞은 바 있는 아주 겁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하여 죽이든 살리든 겁을 줘 투자금 3억 원과 그 외 마산의 고객 투자금 5억 원을 합친 8억 원의 돈을 빼앗아 주면 그 돈을 7:3(공소장 기재 6:4는 착오기재로 보임)으로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고, G 등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투자내역서를 건네준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