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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6 2015가합213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5. 5.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화성시 C 외 4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시행사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8. 5.부터 2013. 12.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28.까지 2억 6,000만 원, 2015. 4. 30.까지 3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A의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9. 23. 전 시행사로부터 위 공사를 이전받았고, 원고가 전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원고가 잔여공사를 하면 준공 후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원고는 잔여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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