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14:40경 대구 중구 공평로10길 25 대구시립 중앙도서관 3층 인터넷실 앞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자신의 앞을 배회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