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3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6.경부터 2012. 9. 7.경까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경계측량 과정에서 피고의 건물 부분 일부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피고에게 철거요
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만남 또는 적법한 통지(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를 할 수 없었고, 이에 2010. 12.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4882호로 구조물 철거, 토지 인도 및 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다음 ① 원고 토지 지상에는 원래 지하 1층, 지상 4층인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현황 측량 경계표시가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2010. 7. 5.경 기존의 담장을 없애고 원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조적담장, 난간대, 판넬 등을 설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7. 20. 건축허가를 받고 2010. 10. 중순경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2010. 11.경 지하굴토작업의 사전작업으로 CIP 공법을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토지 지상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로 말미암아 공사에 방해를 받아 피고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관하여는 CIP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러한 피고의 경계 침범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건물 신축공사가 방해받고 있음에도 피고는 오히려 원고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