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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18가단1253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5. 4. 30. 소외 C 공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D 공장 용지 9,816.3㎡( 현 지 번은 대구 달성군 E 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매수하여 2017. 7.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3. 2. 피고와 설계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한 건축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축 공장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이며,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합니다)

는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G( 현 지 번은 대구 달성군 H 임, 이하 인접 토지라고 합니다)

의 소유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6. 7.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7. 3. 1. 착공하였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인 소외회사가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북쪽 경계 사면에 옹벽공사를 하던 중 2017. 6. 4. 사면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도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로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나) 소외회사는 같은 해

9. 21. 붕괴 사면에 대한 보강 블럭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같은 달 30. 다시 사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인 파악에 나서게 되었는데, 원고의 공장 신축공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지를 성토 (2m 이상) 함으로써 발생한 토압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자 원고에게 사면 붕괴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관할 관청인 달성군 청에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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