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대 308.1㎡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을 순차로...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침범부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 청구의 소 그리고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침범으로 인한 일체의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7.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308.1㎡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4882호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다음 ①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308.1㎡(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토지 지상에 지상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E모텔(간판은 F모텔, 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③ 원고 토지 지상에는 원래 지하 1층, 지상 4층인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0. 7. 20. 건축허가를 받고 2010. 10. 중순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④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