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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4.12 2015가단116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4.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순번1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9,769,000원, 월 임대료 153,76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순번1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2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474,000원, 월 임대료 131,79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순번2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그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그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4.분부터 2015. 11.분까지 8개월 연속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라.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그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는 2016. 1. 7., 피고 B에게는 2015. 12. 28.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 7.,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2. 28. 각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순번1 건물을, 피고 B은 순번2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6. 2. 18.까지 연체한 월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의 일부 변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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