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11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원고로부터, 피고 A이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을, 피고 B이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피고 C이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을 각 임차하고,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3회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 대하여 2019. 7. 16., 피고 B에 대하여 2019. 6. 26., 피고 C에 대하여 2019. 7. 18.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