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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20 2016가단111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129,000원, 월 임대료 149,76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 8개월간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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