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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0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I, D, W, AG으로부터 합계 5,926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현금카드 4장을 양수한 것으로, 사기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 W, A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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