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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노1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를 “Y”에서 “농업회사법인 X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7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농업회사법인 X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Y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분을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X주식회사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7면 제19행과 제8면 제5행의 “X” 부분을 “피해자”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J, M, N, O, P, Q, T, U, V, W, 농업회사법인 X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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