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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 징역 6월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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