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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거액이다.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S의 실제 운영자인 T, 피해자 E, AJ과 합의하여 T과 피해자 E, A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아파트 매매차용금 관련 사기의 점 및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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