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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058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3,721원 및 그 중 45,281,671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 방배중앙지점(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9. 15.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9. 14.(그 후 보증기한이 2015. 9. 1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1. 9.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5. 9. 23.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5. 11. 17.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5,281,671원을 변제하였다.

마.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추가보증료 122,05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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