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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30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8,482원 및 그 중 9,227,792원에 대하여 2000. 10. 27.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B은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5. 11.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 3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25,500,000원, 보증기한은 2000. 5.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1999. 5. 12.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00. 6. 10.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국민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00. 10. 27.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26,791,292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0. 4. 29.부터 2016. 5. 2.까지 피고 또는 연대보증인인 B으로부터 합계 17,563,5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9,227,792원 = 26,791,292원 - 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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