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10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돈 864,215,696원과 그중 862,280,610원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3.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피고 A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는 ①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채권자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채권자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0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85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3.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A는 2011. 3.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0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2. 3. 23.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증조건 변경 및 2013. 3. 22.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 2014. 3.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 2015. 3.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을 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