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226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74,931,042원 및 그 중 금 772,847,755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동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6. 27. 피고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1억 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9억 3,500만 원, 보증기한은 2006. 6. 27.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5. 6. 29.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4. 6.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