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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53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98,980원 및 그 중 48,492,60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6. 12....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과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7. 피고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5. 8. 26.로 정하여 보증서(보증번호C)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1.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기한을 2016. 8. 26.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8. 27. 원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위 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10. 18. 위 은행에게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48,492,600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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