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3. 24.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동성코스메틱(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D을 경영하는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B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15%로 계산하여 매월 1,875,000원을 지급하되 망인이 2년 뒤에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망인은 같은 달 26.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망인과 피고들은 2011. 3. 24.과 2013. 3. 24. 망인의 투자금반환 요청기간을 각 2년간 씩 연장(2013. 3. 24.자 변경계약에서는 망인과 피고들이 이의가 없을 경우 변경 계약 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추가함)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2016. 6. 8. 사망하였고 원고와 E, F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7. 3.경 상속재산인 위 투자금 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투자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최종 월 다음날인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