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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3220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 피고 D은 50,000,000원, 피고 E은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5. 1. 14. 혼인신고하였다가, 피고 C이 2015. 7. 20. 그 혼인의 무효확인소송(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드단3587호)을 제기하여 2016. 5. 19.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받은 망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아버지, 피고 C은 망인의 어머니, 피고 D, E은 망인의 자매들이다.

나. 1) 망인은 2014. 12. 31. 09:00경 원고와 동거하던 서울 성북구 G 소재 주택에서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5. 1. 12. 피고들과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 다음(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하고, 합의상 ‘가족분들’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합의 당시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1. A 본인은 F의 자살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 일체와 위로금 포함하여 2015. 1. 16.까지 B(아버지)에게 5천만 원, C(어머니)에게 1억 원, E(언니)에게 1억 원, D(동생)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3. 가족분들은 금전수령 후 둘의 혼인 신고를 허락해 줄 것을 서약한다. 5. 가족분들은 금전수령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와 언론사 제보 등 일체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위 수령금액 전액을 A에게 즉시 반환한다. 2) 한편, 망인은 2015. 3. 3. 인천 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및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1 그런데 피고 C은 2015. 4월경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가 2014. 12. 31. 09: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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