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3.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