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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창녕읍 교상리에 있는 남창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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