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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4:15 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동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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