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는 43,492,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298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유한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시공사는 주식회사 롯데기공이었으나, 주식회사 롯데기공은 2009. 2. 3.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건설 사업부문을 영업양도한 뒤 같은 해
4. 17. 피고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회사’라 지칭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사명을 구분 설시하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0조(하자담보) ② “을(이 사건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은 “갑(이 사건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동시행사였던 소외 회사, 주식회사 효성은 2003. 4. 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도급계약은 2004. 8.경 공사도급 변경계약에 의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