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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05 2014가합2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4. 1.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4. 피고 A과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영업소(화물취급소) 설치ㆍ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제1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5.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영업소(화물취급소) 설치ㆍ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이 사건 제2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은 피고 A, C을 의미한다). 제13조 (타 업자 거래금지) 을은 일단 수탁 또는 집하한 화물은 타 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거나 인도하지 못하며, 타 업자의 화물을 원고의 승인 없이 취급하지 못한다. 만일 원고의 승인 없이 타 회사와 결탁 이탈하고자 모의선동하거나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대매매금지)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업무를 관장함을 물론 자신이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만 가지고 본 계약상의 영업권(취급권 일체)을 임의로 타인에게 위임 전대 또는 매도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영업권을 즉시 정지케 하고 새로운 자로 교체하더라도 을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 (해약)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본 계약서상의 각 조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 부정비리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을이 원고를 배신하거나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영업실적 부진, 원고가 정한 도착 조견표에 의하여 발송치 않고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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