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4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9:1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호남고속도로를 산월IC를 통해 동광주 방면으로 진입한 다음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82.4km 지점에서 82.2km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지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