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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4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9:1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호남고속도로를 산월IC를 통해 동광주 방면으로 진입한 다음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82.4km 지점에서 82.2km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지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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