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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1 2015고단7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16:22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달구벌주유소 방면에서 성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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