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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화로 76번 길 4-42 ‘ 아 뜨리에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3. 경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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