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9 2017고정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6. 21:13 경 아산시 모종동 대진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용화로 47번 길 7-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21:13 경 아산시 모종동 대진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용화로 47번 길 7-1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