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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7:5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 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olf 2.0 GT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거리가 길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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