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장항제 4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경기 고양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행거리가 길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