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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06 2017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4. 26. 00: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636 모 종 캐슬 어울림 아파트 108 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5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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