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1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를 받은 영업용 화물차량만을 이용하여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면 세금, 지입료 등 제반비용의 증가로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다른 동종업체와 가격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아 지킬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료 65만 원을 받고 D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도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