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405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D은 위 이사짐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9. 14:38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에서 같은 구 F건물 501호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이사짐을 운반하면서 G으로부터 운송비로 450,000원을 받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이사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